•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나프타·석화제품 수급조정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등록 2026.08.27 16:09:17

내년 1월26일까지 5개월간 적용하기로

"국내 수급 등 살펴 탄력적으로 운영"

[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종량제 봉투 등 비닐 생산 업체 작업장에 폴리에틸렌 원료가 쌓여 있다. 2026.04.15. xconfind@newsis.com

[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종량제 봉투 등 비닐 생산 업체 작업장에 폴리에틸렌 원료가 쌓여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에 대한 수출 제한 및 수급조정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원료에 대한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5개월간 추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살펴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장관이 국내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고시를 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수출 제한 및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기존 조치는 이달 2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라 관련 사업자와 수요자, 수출입·운송·보관업자는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량, 향후 3개월간 생산·출고 계획 등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활용 사업자 역시 구입량과 재고량, 사용량, 향후 3개월간 수요·사용 계획 등을 보고한다.

산업부 장관은 국내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생산을 명령하거나, 생산·도입한 나프타를 공급받을 석유화학 업체와 업체별 공급 물량을 지정할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 원료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조정 조치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비롯해 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장관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품목을 지정해 생산량과 출고량, 판매량, 공급 목적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급조정 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정유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 역시 이달 재가동한 상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