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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6.08.27 17:48:44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이유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상고 사유는 채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다.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해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의 직위상실(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갈린 건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의 ▲특별 채용에 위법성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2심은 이 사건 특별 채용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김 교육감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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