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위헌…명백한 탄핵 사유"(종합)
등록 2026.08.28 18:24:34수정 2026.08.28 18:56:24
"국회 인사검증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李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사법부 독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091_web.jpg?rnd=2026082809214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 제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거부했다.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 한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건 국회의 인사 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 기회를 원천 봉쇄한 건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제청은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을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건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국회 인사청문권과 동의권도 명백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가리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천명"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로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콕 집어 거부하는 선택적 정의는,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향사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사법부 독립을 퇴행시킨 역사적 만행"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장악을 통한 본인 재판의 안전판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야권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