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만 사망↑…'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업장 점검
등록 2026.08.30 12:00:00수정 2026.08.30 12:20:23
노동부, 중대재해 고위험 기구 사용 1천개소 집중점검
9월 49개 지방관서장 불시점검…안전지킴이도 투입
법 위반 즉시 과태료…시정조치 미이행 땐 사법조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22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2022.05.2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4/NISI20220524_0018841472_web.jpg?rnd=202205241529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22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34명(11.8%)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데다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일 경남 김해시에서는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7일 전남 영암군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선박 부품에 노동자가 맞았고, 8일 경기 용인시에서는 컨베이어 작업 중 노동자가 구동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점검에 앞서 이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에 직접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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