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염소 3309마리 구제역 예방 접종
등록 2026.08.31 14:03:38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관내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5285_web.jpg?rnd=20250319134031)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관내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을 위한 주기적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 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염소 사육 농가 166가구 3309마리이며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사 5명이 직접 지원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나 임신 말기 가축은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개체는 1~2개월 뒤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서 발병하며 체온 상승과 침흘림, 입·혀·발굽에 물집과 궤양이 생기는 증상을 보인다.
발병 시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축산물 공급 차질이 크기 때문에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해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제접종 이후에는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소는 80% 이상, 염소·번식돈은 60% 이상, 비육돈은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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