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내달 신청·접수
등록 2026.08.31 15:50:53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자격은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는 경산 소재 골목상권이다.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각종 공모사업 신청·지원을 할 수 있다.
경산에는 현재 옥산동과 정평우방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와 신청은 경산시 일자리경제과에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