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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KTV 이은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6.09.02 16:50:54수정 2026.09.02 19:12:24

KTV 직원에 자막 삭제 지시 혐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2026.09.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는 모습.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이므로 계엄을 비판하는 보도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이 다시 온다면 공직자들, 특히 언론과 보도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이 사건의 판결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며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내란 세력 편에 서더라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검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특검은 계속 주장했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KTV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원칙과 기준을 당시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생긴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KTV 직원 등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KTV의 위상이 많이 훼손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께서 큰 흐름을 살펴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시간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선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했는데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고 지시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며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적극 삭제해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스크롤 뉴스가 구성되도록 한 것으로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이 전 원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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