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아내 살해 공무원…"딸 있었다" 질문공세 입꾹
등록 2026.09.03 10:11:40수정 2026.09.03 10:20:52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실질심사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456_web.jpg?rnd=20260903101416)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오전 11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 구속 여부는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냐" "평소 폭행이나 협박 왜 했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한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번에 걸쳐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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