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래커칠' 보복대행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등록 2026.09.03 14:27:02수정 2026.09.03 16:28: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피해자 B씨 세대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아파트 공용계단에 B씨가 성범죄로 출소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허위 전단 수십 장을 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개인 원한을 대신 해결해 주며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SNS 홍보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각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