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공기총 '탕탕', 까치 두마리 잡았다…70대 집유
등록 2026.09.03 15:10:55
대구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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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학 캠퍼스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9시58분께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반자동 공기총으로 까치를 향해 발포해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만큼 자신의 행위는 '수렵'이 아닌 '포획'에 해당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수렵'과 ‘포획’이 서로 배제되는 개념이 아니며 공기총으로 까치를 잡은 A씨의 행위는 두 개념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았지만 포획 허가지역은 배전선로 주변 반경 20m로 제한돼 있었고 범행 장소는 수렵장이 아닌 데다 허가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범행 장소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배전선로가 없었고 A씨가 쏜 까치도 전선이 아닌 나무 위에 있어 정전 방지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포획 허가자에게 배포되는 안전수칙에는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A씨가 사람들이 오가는 대학교 안에서 총을 발포한 점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포획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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