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삽겹살, 내 집인데 어때" vs "공동주택인데 이웃에 피해"
등록 2026.09.06 00:30:00
![[서울=뉴시스] 이미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340_web.jpg?rnd=20260317051101)
[서울=뉴시스] 이미주.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해법이 없어 공동주택 내 생활 갈등으로 남아 있다. "내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주장과 "연기와 냄새가 이웃집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연예인 사례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3월15일 가수 이미주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올리며 "제목: 베란다에서"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사진에는 작은 불판 위에 삼겹살 두 점과 버섯, 마늘 등이 올라가 있었다. 이미주는 지인이 "왜 두 점만 먹냐"고 묻자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다"며 "타니까 조금씩 구워 먹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동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베란다나 주방이나 무슨 차이냐", "내 집에서 그것도 못 먹느냐"며 개인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구우면 고기 냄새와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되는지를 두고 진행한 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괜찮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베란다에서 발생한 고기 연기와 냄새가 위·아래층으로 퍼져 세탁물 등에 밸 수 있다며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중재에 나선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한 아파트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에도 "아파트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느냐"는 반응과 "연기와 냄새가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다만 공동주택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 자체를 현행법으로 직접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냄새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음식 냄새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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