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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연장…11일 오후 6시까지

등록 2026.09.03 19:44:58

法, 보석 심문도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까지로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4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2024년 4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그는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은폐하는 등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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