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등록 2026.09.04 14:55:49
전날 개보위 공표명령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
"유출 사고는 없어…문제된 내역은 모두 삭제"
![[서울=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4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과태료·시정조치 권고 등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는 개보위의 공표 및 공표명령 처분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648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 없이 저장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지적을 받은 즉시 남아 있던 주민등록번호(580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DB에 저장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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