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뒷거래"…입주자대표 허위비방 선관위원들 벌금형
등록 2026.09.06 07:04:00수정 2026.09.06 08:00:25
명예훼손 혐의…전 선관위원장 200만원 등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선관위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79·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A씨와 선관위원인 B씨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C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에게 전화해 C씨를 지칭하며 "어린놈이 입주자 대표들을 다 속이고 있다. 공사에 뒷거래가 있다"고 말하고 다른 입주민에게도 "겨울에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뒷거래해서 돈 먹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B씨는 2024년 6월 아파트 경로당에서 입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C씨에 대해 "보도블록 공사비 5700만원을 해 먹은 도둑놈이다. 2023년도에 아파트 공사로 돈을 해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해당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뒷거래를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발언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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