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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과외 한 달 쉬라는데…휴강 기간 보상 가능할까?[직장인 완생]

등록 2026.09.05 08:00:00수정 2026.09.05 08:14:24

7개월간 주 3회 과외…학부모 "한 달 뒤 다시 하자"

개인과외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부터 따져봐야

휴강·보상 조건 정했다면 과외비 청구 근거될 수도

해지사유·절차 약정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따라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를 상대로 주 3회 과외를 해왔다. 과외를 시작할 당시 학부모는 "몇 년 동안 오래 가르쳐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며 장기간 수업이 가능한지 물었고 A씨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과외비는 12회 수업마다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 약 7개월간 과외를 이어오던 A씨는 12회차 수업을 마친 날 자녀들이 한 달간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부모는 "오늘까지만 하고 한 달 뒤 다시 수업하자"고 했다. 갑작스럽게 한 달 동안 수입이 끊긴 A씨는 궁금해졌다. 과외를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고 수업 기간까지 정해뒀다면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 학부모와 과외교사 사이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외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결국 A씨의 경우에는 학부모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가 중요하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A씨와 학부모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주 3회 수업하고 12회마다 일정액의 과외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몇 년 동안 오래 가르쳐줄 사람을 구한다"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지만, 정확히 몇 년간 수업하기로 정하거나 중간에 수업을 쉬는 경우 과외비를 어떻게 할지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수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과외를 시작할 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달라졌을까.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양측이 일정 기간 수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은 지금보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의 과외비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위임계약이라도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와 맺은 위탁계약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뿐 아니라 중도해지나 장기간 휴강에 관한 조건까지 정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A씨가 계약서에 단순히 '2년간 과외한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나 사전 통보기간, 장기간 휴강할 경우 과외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정해뒀다면 그 약정을 토대로 보상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장기간 개인 과외를 한다면 과외비와 수업 횟수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조건, 장기간 휴강할 경우 과외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약서에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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