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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얼마든 음주운전 전력 알려야”…윤상현, '김승원 방지법' 발의 예고

등록 2026.09.04 15:56: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전과 검증의 빈틈을 메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치러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 전과란에는 '없음'으로 적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70만원이면 유권자는 음주운전 전력을 몰라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보다, 벌금 액수 30만원의 차이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았다"며 "벌금 70만원은 공개되지 않고 벌금 100만원은 공개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 추진 뜻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범죄의 성격이 아니라 벌금 액수만으로 공개 여부를 가르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고쳐야 한다"며 "음주운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선거공보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김승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이 7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유권자에게 숨겨져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곧장 머리를 숙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다"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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