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과실 없어도…환자에게 설명 안 한 병원, 위자료 책임
등록 2026.09.06 07:32:00수정 2026.09.06 07:38:24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환자 A씨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 상속지분에 따라 363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가슴 통증으로 입원해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던 중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추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되던 중 심인성 쇼크가 발생해 숨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A씨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도 시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치료를 선택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설명 부족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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