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도 못하는데 직장가입자? 4년간 허위자격 1만건 넘어
등록 2026.09.07 08:33:38수정 2026.09.07 08:48:24
허종식 의원, 건보공단 제출 자료 공개
4년간 추징액 745억 넘어…3.2배 급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5/NISI20231025_0001394725_web.jpg?rnd=2023102511485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 2025년 3259건이며 올해는 7월까지 2431건이 적발됐다.
4대 보험 중 하나이자 공적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고 인식된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지만 편법을 통해 이를 회피한 주요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는 임대소득 및 재산 소유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친인척 회사에 월보수 250만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A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로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퇴직공무원 B씨는 연금소득이 있었는데 자녀 사업장에 월보수 102만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다.
이 밖에 자녀나 배우자를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취득 적발로 부과된 추징금은 2022~2025년 745억6600만원으로, 2022년 79억8900만원에서 2025년 257억6700만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21억7200만원이 추징돼 전년 연간 추징액의 86%를 기록했다.
허종식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추징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3배 넘게 늘었다"며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편법 가입이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위취득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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