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남편, 근로자로 둔갑…산재보험금 타낸 아내 실형
등록 2026.09.07 16:36:49수정 2026.09.07 16:40:24
유족급여 등 6400만원 챙겨…징역 1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남편이 정비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임에도 근로자로 속여 수천만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B씨가 목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700만원 상당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해당 정비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특정 정비 부문 운영을 하도급받아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적 사업주였다. 업체 측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을 피하고 가맹계약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사망 직후 직원들에게 "업무를 보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남편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직원들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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