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첨단산업 R&D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9.07 16:44:44
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건강권 보호·R&D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3.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0_web.jpg?rnd=2026031213171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술적 난제 해결이나 시험·검증을 위해 특정 시기에 연구를 집중해야 하는 R&D 현장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기술 개발 속도가 생명인 첨단산업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해 연구 현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했다.
이철규 의원은 "첨단산업 R&D 현장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연구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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