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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이니 내 차만 대야지" vs "명백한 불법 점유"…주차 공간 '알박기' 논란

등록 2026.09.27 01:18:08

[서울=뉴시스]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알박기'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알박기'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라바콘이나 폐타이어 등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집 앞을 사적 주차 공간으로 쓰는 걸 당연시하는 주장과, 엄연한 불법 점유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최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골목길이나 도로에 사적 구조물을 놓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관행에 따른 권리'와 '공공성·적법성' 사이의 충돌이다.

'알박기'를 하는 주민들은 "집 앞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온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한다. 주택가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방문자나 타 지역 주민들은 "개인의 토지가 아닌 공공 도로이자 국·공유지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화"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유 공간에 사적 구조물을 놓아 외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이기적인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이러한 사적 구조물 설치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방해물로 방치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현장 단속 기준도 마찬가지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노상 적치물은 즉시 수거·철거 대상이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계고장을 부착한 뒤 계도 기간 내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 및 정비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불법 구조물은 여전히 단속의 눈을 피해 주차 공간에 만연한 실정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현장에 출동하는 임시방편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데다, 단속반이 수거해가더라도 주민들이 다시 새로운 구조물을 가져다 놓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은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동반되어야만 주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차 갈등이 주민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불법 구조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등 이웃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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