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등록 2026.09.08 16:10:07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명절선물 등 금품 제공 집중 단속

선관위는 지자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내년 3월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올해 12월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발생하는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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