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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돌본 강아지 신고했더니…경찰 "유기견아니다" 적반하장

등록 2026.09.10 07:00:00

애견호텔 업주 "견주 찾기위해 신고했는데 억울하다"

경찰 "유기견 아니다…허위 신고에 해당"

[천안=뉴시스] 천안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던 반려견. (사진=제보자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천안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졌던 반려견. (사진=제보자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2년 넘게 방치된 애완견을 조건 없이 돌봐 온 애견호텔 업주가 견주를 찾고자 부득이 '유기견'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허위신고'라며 업주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운운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천안시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2022년 12월께 견주 B씨가 3년여 전 자신에게 애완견을 맡긴 후 10개월 가량만 위탁료를 지불한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상 반려견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견주를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마지막 수단으로 유기견 신고를 통해 견주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아지가) 호텔에 있었기 때문에 유기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고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A씨에게 죄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나는 견주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아 3년 동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한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위해 경찰서에 불려 나온 것 같은 허탈감과 경찰 조사에서 내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서러움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B씨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동안 경찰에 유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하니 호텔에 맡겨진 강아지는 보호소를 통해서는 견주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불가피하게 경찰에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라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신고 후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 신고가 이뤄졌고, A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던 견주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는 통화에서 자기가 유기한 것이 맞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저는 제발 자신이 맡았던 반려견을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A씨는 담당 형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이 나에게 길거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애견호텔이기 때문에 동물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봐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당 경찰관이 "견주가 일용직 노동자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워 위탁료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며 되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듯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고 과정도 애견호텔에서 있었던 강아지를 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허위신고였고, 견주가 정상적으로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10개월 정도 돈을 내다가 안 냈던 사건"이라며 "이후 돈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니까 신고를 하게 된 건데, 분명한 건 견주가 유기한 게 아니고 애견호텔에 맡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개월의 시간 동안 사실상 유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게 A씨의 생각이었다.

동물관련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이에 대해 '유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탁관리 업장에서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사실상 동물을 버릴 의사를 갖고 잠적한다던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견주가 반려동물 위탁사업장에서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행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상임위 통과는 이뤄졌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3년 가까이 방치된 애완견을 애써 보호해 온 호텔업주를 문제 삼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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