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70억 감경…금융위 제재안 의결
등록 2026.09.09 21:12: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86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2022년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심을 통해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종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인신용정보가 일반적인 제3자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탁한 GA에 제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과징금을 140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고의성,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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