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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임금 시간급 1만2630원 확정…5.1% 인상

등록 2026.09.10 08:33:12

(사진=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은 금액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의 수혜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해 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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