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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유족 지원 방안 모색

등록 2026.09.10 13:47:14수정 2026.09.10 15:10:24

"유가족 각종 지원금 신속 수령 살필 것"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가 10일 최근 발생한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한 5세 자녀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서는 이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향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광주서, 광주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보호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유가족이 각종 재단 또는 유족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당시 범행 현장에서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A(5)양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권 광주경찰서장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공무원인 B(30)씨가 아내인 C(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점을 C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B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3일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B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B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C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C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보호 특례법 위반(임시보호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B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임시조치 2~5호는 자녀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정지 등이다.

또 A양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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