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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식]내년 구리시 생활임금 1만1490원으로 결정 등

등록 2026.09.11 15:55:31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6년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근로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다.

1만149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7.4% 정도 높은 금액으로,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는 240만1410원이다.

시는 지역의 임금 수준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 이륜차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기 구리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및 불법개조 근절을 위해 수택동 구리전통시장 입구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확인대상은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치 초과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여부로, 전날 실시된 단속에서는 총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번호판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 허용 기준 초과와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합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개조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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