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 2.8조 추경안 통과…청년AI예산 전액 삭감(종합)
등록 2026.09.11 16:47:14수정 2026.09.11 17:00:24
"지원대상 수 산정 근거 불명확 등 문제"
달빛야장 예산은 복원돼 통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738_web.jpg?rnd=2026091114584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재석 100명에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청년 AI 지원 예산과 달빛야장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각각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 약 56억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약 12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전액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삭감된 해당 예산의 복원 여부를 두고 논의한 끝에 달빛야장 사업이 포함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만 복원했다.
예결위는 청년 AI 지원 사업 삭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감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 의원(은평3)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제출됐고,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지원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지원방식·교육내용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의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이를 개발·보급·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0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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