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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티베트 산사태 허위 유포 사례 공개…"엄중 처벌" 경고

등록 2026.09.11 18:45:33수정 2026.09.11 19:08:24

산사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부정적 여론 조성 등에 행정처분

[지룽=신화/뉴시스] 3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시짱(티베트) 자치구에 위치한 산사태 피해 지역인 지룽현의 중심 피해 구역에서 구조대원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9.04.

[지룽=신화/뉴시스] 3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시짱(티베트) 자치구에 위치한 산사태 피해 지역인 지룽현의 중심 피해 구역에서 구조대원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9.0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 시짱(西藏·티베트의 중국식 명칭)자치구 당국은 11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룽현 산사태 재해 관련 인터넷 유언비어 대표사례'를 공지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리모씨 등 3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진이 빙하 붕괴와 산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거나 산사태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짱·헤이룽장·안후이성의 공안당국은 이들이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고 여론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장모씨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조 작업을 왜곡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악의적으로 비교해 구호 성과를 훼손했다면서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고 스모씨에게는 재난구조 보상금과 관련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윈난성의 허모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해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며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둥성의 린모씨는 정부가 저속한 검색어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터넷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며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고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재난의 비극을 소비하는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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