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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더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등록 2026.09.14 11:00:00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간접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고자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이는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9.77%(60만4000원→66만3000원)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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