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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누범기간 또 필로폰 투약한 남성, 징역 2년

등록 2026.09.14 11:38:29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 관련 정보를 제시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에서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 사진을 보내는 등 마약류 취급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마약 관련 정보를 제시한 혐의에 대해 실제 필로폰을 취급할 의사가 없었고 사진도 필로폰이 아닌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진을 전송한 뒤 경찰관과 수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며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및 대사체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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