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관세 0%'…9건 품목 분류
등록 2026.09.14 10:26:45
관세청, 제5회 품목분류위서 결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냉각가스 압력조절기가 기존 WTO 양허 관세 3%의 유량자동조절기에서 0%인 압력자동조절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품목분류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장비와 유리섬유 제품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조절기는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장착된 제품이다.
유량센서는 냉각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키 위한 보조 기능인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WTO 양허 3%)가 아닌 압력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제9032.20-0000호·WTO 양허 0%)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센서의 종류나 장비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 크기로 잘라 무작위로 배열·적층한 뒤 바늘로 섬유를 얽어 만든 시트는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이 아닌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섬유의 배열 방식, 니들펀칭에 의한 결속 형태, 제품 특성 등이 HS 해설서에서 규정한 유리섬유 매트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7019.14-0000호로 결정했다.
원재료와 외관이 비슷한 제품이라도 제조방법과 결속방식, 최종 특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는 단순한 '글라스 울'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으로 분류됐다. 지난 2022년 품목분류 체계가 개정돼 글라스 울과 글라스 울 제품이 별도 품목으로 구분된 만큼 관련 업체의 수출입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장비와 첨단소재, 유리섬유 제품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불확실성과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신고 전에 품목분류가 어려운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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