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전출금' 약속 또 뒤집어…교육청 몫 '1천억→0원'
등록 2026.09.14 11:49:58
9월 추경 400억원 편성 방침도 무산돼
두 달 치 인건비 공백…교육청 차입 우려
"3회 추경안에 반드시 우선 반영하겠다"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최종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별시는 공식 합의와 9월 추경 편성 약속을 잇달아 뒤집으며 법정 의무재원마저 후순위로 밀어냈다. 결국 특별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난의 부담을 교육재정에 떠넘기면서 통합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시와 지난해 10월30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원을 나눠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본예산에 1906억 원을 담고 나머지 1000억원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시는 이튿날 같은 내용의 세출예산 편성 계획을 교육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통합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반영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는 의무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별시는 지방교육세 해당액과 담배소비세의 45%, 광역시세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한다. 특별시는 월별 전출 대상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기별로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시는 제1회 추경에 법정전출금 1000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통합교육청은 100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지만 특별시가 전출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양 기관 예산에 1000억원의 차이가 생겼다.
부교육감과 부시장은 지난 4월15일 만나 1000억원 편성 방안을 협의했다. 행정부시장도 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편성을 사과하고 9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편성이 어렵다며 9월 추경에 40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 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특별시는 지난 9월8일 400억원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이마저 제외했다. 결국 통합교육청이 세입으로 잡은 1000억원 중 특별시가 실제 편성한 금액은 0원에 그쳤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가 관련 법령과 공식 합의, 행정부시장의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400억원 전입을 전제로 마련한 재정 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법정전입금 1000억원은 통합교육청 소속 교직원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특별시가 전입을 계속 미루면 통합교육청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일시차입금을 써야 한다.
통합교육청은 애초 미전입 예상액 6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한도 75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400억원마저 편성하지 않으면서 차입 계획과 재정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가 법정전입금을 조속히 편성해 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전입이 장기화하면 교육청이 차입금 이자까지 부담해야 해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시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했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부터 우선 반영하다 보니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 제3회 추경안에는 반드시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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