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고의사고…5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벌금형
등록 2026.09.14 12:30:57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전남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미리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2021년부터 수년간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사에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옹벽·교통표지판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해 고의사고를 낼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지시하거나 사고 후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현장에서 각자의 집으로 이동시켜 수사를 피하도록 돕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 규모 합계가 약 5억원에 이르는 점, 전국을 돌며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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