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치여 숨진 60대 女 유족 "살인 혐의 적용" 촉구
등록 2026.09.14 16:28:28수정 2026.09.14 17:40:24
![[인천=뉴시스] 순찰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3/11/16/NISI20231116_0020131534_web.jpg?rnd=20231116095320)
[인천=뉴시스] 순찰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미추홀서 관할 지구대 소속 A(20대·여)순경을 조사 중이다.
A순경은 지난 7월3일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요구조자 B(60대·여)씨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와 관련해 B씨의 유족은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순경이 순찰차로 1차 사고를 낸 뒤 순찰차를 또 움직여 한차례 더 B씨를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족은 1차 사고 이후 즉시 순찰차에서 하차해 B씨를 구조하지 않은 A순경에게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누워있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고 지점은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가 좌회전으로 진입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 동승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우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B씨의 시신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현장실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순경의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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