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환영"
등록 2026.09.15 11:36:05
노원구 건의 '기부채납 용적률 개선' 담겨
![[서울=뉴시스]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5/NISI20260915_0002239536_web.jpg?rnd=20260915105932)
[서울=뉴시스]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지난 10일 공고된 서울시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노원구가 건의해 온 제도개선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그간 일부 재건축 단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하고도 상한용적률 한도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월계삼호4차아파트와 중계그린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두 단지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한도로 인해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제약이 해소되면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현장이 많은 만큼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하한을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사업에는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구는 재건축사업에도 하한 기준을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분담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사업성 보정계수' 확대도 건의했다. 구는 현행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체계에 '분양가격 보정계수'를 추가하고 보정계수 상한도 현행 2.0에서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낮아 사업성 확보에 불리한 지역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확대되면 일반분양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추진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부담은 덜면서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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