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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식]트로트 가수 나미애 태안서 무료 특별콘서트 등

등록 2026.09.15 11:18:22

[태안=뉴시스] 나미애 무료 콘서트 ‘태안으로 오세요’ 공식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6.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나미애 무료 콘서트 ‘태안으로 오세요’ 공식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6.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 2호 홍보대사로 선정된 트로트 가수 나미애가 19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무료 특별콘서트를 갖는다.

15일 군은 당일 오후 4시30분 나 가수에게 위촉장을 건넨 뒤 5시부터 콘서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에서 나 가수는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바위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태안 테마곡 '태안으로 오세요', '내 남자', '꿈에라도 한번' 등을 선보인다.

특히 태안으로 오세요는 1958년 만리포 사랑, 1972년 연포 아가씨 이후 52년 만에 발표된 태안 테마곡으로 군 출신 김동관 작사가와 나 가수 남편이자 유명 작곡가 김인효씨가 함께 만든 곡이다.

이날 행사 전 과정은 KBS 1TV 인간극장 제작진이 동행 취재·촬영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나 가수는 1호 박인희 가수에 이어 앞으로 2년간 군 홍보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 145억4300만원 부과

충남 태안군은 15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2억31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토지분이 6만5401건에 142억3900만원, 주택 2기분이 893건 3억400만원이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오르고 태양광 발전부지 및 분리과세 대상지 등 현황조사를 통해 세수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는 ARS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마감일인 30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고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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