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거절해서"…여성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9.15 16:17:34수정 2026.09.15 17:12:23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 앞길에서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보관하던 모의총포인 가스총 1정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는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34·여)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스총의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법령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가스총에 실제로 가스가 제대로 충전돼 있지 않았더라도 가스총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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