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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피해자…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심 내달 선고

등록 2026.09.15 17:44:04

10월13일 선고기일…유족 "합당한 책임 물어달라"

7명에 새 삶 주고 떠난 피해자…상해치사 피고인 항소심 내달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10월1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야차룰을 뜨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밝혀온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모두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이날 B씨의 여동생은 법정에서 "오빠는 고작 서른 살이었다. 어린 나이부터 두 동생을 챙기며 가족의 가장 역할을 했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19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족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은 합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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