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부제 피하려 관용차 사적 사용' 전 성동서장…감봉 3개월

등록 2026.09.15 22:21:47수정 2026.09.15 22:26:24

긴급출동용 전기차 출퇴근 등에 사용

경찰청 중앙징계위서 경징계 처분

[서울=뉴시스]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권 전 서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5분 대기 차량'으로, 권 전 서장이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한 뒤 지난 6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