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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하도급 납품단가 1077억 인상

등록 2026.09.16 12:00:00

상생협약 체결 후 납품단가 737억 추가인상

15개사, 52개 협력사와 연동계약 추가 체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그간의 상생협약 이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737억원 추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상 목표분의 80% 수준이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28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9개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개 종합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연내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당시까지 340억원을 인상한 데 이어 협약식 이후 737억400만원을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납품단가 인상액은 총 1077억원으로, 연내 인상 예정액의 약 80% 수준이다.

또 19개 건설사 가운데 15개사가 협약 이후 5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하도급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도 운영 중이다. 14개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협약 이후 이를 활용해 총 1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계룡건설산업은 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추가해 이를 반영한 입찰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제일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7월24일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도 오는 11월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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