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추가 공개
등록 2026.09.16 13:14:12
폴리실리콘·무인항공시스템 등 대상 품목 쉽게 확인 가능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품목번호 연계표는 미국의 수입품 분류번호인 HTS와 우리나라 수출품 분류번호인 HSK를 서로 연결해 놓은 자료다.
미국에서 어떤 품목번호에 관세를 부과하는지 알더라도 우리 기업이 신고하는 한국 품목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연계표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의 추가발표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은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종량세가 추가될 수 있다.
무인항공시스템 분야는 무인기와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지난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에서 관세가 제외되는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연계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수입품목에 대한 최종 품목번호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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