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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입금이 비상금?"…박선준 위원장, 통합특별시 정면 비판

등록 2026.09.16 13:47:05수정 2026.09.16 15:22:24

통합특별시 전남광주교육청 몫 1352억원 미편성

"연말까지 전액 전출해야…불이행 땐 감사 청구"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준 의원. (사진 =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준 의원. (사진 =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삭감·미편성한 통합특별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 의무재원을 미룬 행태를 "통합교육청 금고를 비상금 창고처럼 여긴 위법 행정"으로 규정하고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전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결산 승인을 위한 통합교육청 예결특위 회의에서 "근본 대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이라며 통합특별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야 하는 의무재원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정전출금,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부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별시는 지방교육세 해당액과 담배소비세의 45%, 광역시세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 광주시는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종전 전남도는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81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통합특별시는 이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400억원을 반영했지만 지방채 초과 발행이 무산되자 이마저 전액 삭감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자체 사업예산을 지키기 위해 법정전입금을 삭감했다"며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로 여긴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법정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며 "재정 여건은 전출을 유보하거나 미룰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특별시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법정전입금은 광주교육청 몫 1000억원과 전남교육청 몫 352억원 등 모두 1352억원이다.

이중 광주교육청 몫 1000억원은 전체 교직원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법정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교육청은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에 미편성된 법정전입금 1352억원을 연말 정리추경에 전액 편성·전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리추경에서도 전액을 편성하지 않으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히 행사해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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