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대법관 제청 시 대통령 10일 내 국회 제출' 법안 발의
등록 2026.09.16 14:10:09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808_web.jpg?rnd=20260824155243)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각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했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청 이후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최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출은 이 같은 입법 상 허점을 메우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안에 대해 '대법관 제청 뭉개기 방지법'이라고 지칭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경우 대통령이 제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법관 제청 이후 절차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선 절차가 자의적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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