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선거비 17% 넘었다"…현직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등록 2026.09.16 14:31:40
광산구선거관리위, 2명 수사기관에 고발
제한액 6830만원보다 1160만원 더 지출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20% 가까이 초과 지출한 현직 지방의원과 회계책임자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와 당시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에 포함해야 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누락된 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들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은 법정제한액인 6830여만원을 1160여만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율은 16.98%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비율로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과 별도로 이미 당선인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반환받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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