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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

등록 2026.09.16 15:51:29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태왕이앤씨가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오후 3시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는 다음 달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된다. 채권 조사 기간은 11월12일부터 12월9일까지다.

태왕이앤씨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 감면과 변제 방법,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년 2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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