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일섭 모델인 척 초상권 무단사용…"1억 배상"
등록 2026.09.16 16:52:12
![[서울=뉴시스] 백일섭. (사진=백일섭 측)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01919260_web.jpg?rnd=20250815102510)
[서울=뉴시스] 백일섭. (사진=백일섭 측)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품 홍보를 위해 배우 백일섭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사가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냄비 등 주방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로, 1990년대 중반부터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영업하며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백씨의 초상권 사용은 법적 문제가 됐다.
백씨 측은 A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 측은 1994년경 백씨와 구두로 무기한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경 백씨 측에 광고 모델료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맞섰다.
문 부장판사는 백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백씨와 A사 간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따라 A사에 백씨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의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봤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백씨 측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부장판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원고 초상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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