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적정" "예산 집행 맞나"…광주 북구 구정질문 쟁점
등록 2026.09.16 17:41:59
전남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구정 질문
산하 출연기관 신속 감사·정관 개정 촉구도
![[전남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02/NISI20221102_0019419633_web.jpg?rnd=20221102152037)
[전남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대서 전남광주 북구의원은 16일 오후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 같은 현안을 따져 물었다.
기 의원은 민선 9기 들어 집행부가 새로 고용한 임기제 나급 상당 정책보좌관 A씨의 채용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북구 정책보좌관 채용 기준은 정책개발과 협치·소통, 정무 분야 경력을 요구하지만 채용된 A씨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과 자산운용업 경력만 있어 해당 기준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A씨가 현 구청장의 지방선거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았던 경력을 들어 측근 보은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채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급경사지 주변 카페의 낙석 피해와 관련해 북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의결 전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 일부를 선지급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정비사업은 2024년 2월 북구 월출동 야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인근 카페 건물이 파손되면서 추진됐다. 북구는 이후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토지 소유 법인과 지장물 손실보상 및 토지임대료 계약을 맺었다.
북구는 이 과정에서 '의회 추경 의결 이후 관련 비용을 지급하되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루 22만8706원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기 의원은 관련 내용이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예산 심의를 요구한 점과 해당 야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북구 산하 B출연기관의 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B출연기관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11명이 구 보조금 186만2000원을 내부 구성원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구는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구는 정책보좌관 채용 논란에 대해선 "이력서에 기록된 경력 중 관련 분야 근무 경력과 조직경영관리 부분을 보면 정책보좌관이 법인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 검증 과정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어야 했으나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월출동 급경사지를 둘러싼 문제가 많아 보인다. 카페 주인과 토지 소유주, 토지 소유주와 북구 간 소송 등 상황이 복잡하다"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이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한 것도 맞다. 관련 부서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B기관에 대해서도 "10월 중 감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정관 등을 개정해 현재 센터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