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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서 구제역 발생…강화·김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록 2026.09.16 18:18:01

경산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이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6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송해면 상도리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126마리 중 1마리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즉각 이날 오후 5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 동안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우제류 농장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해당 농가 외에 다른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군은 백신 접종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감염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감염된 1마리만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3㎞까지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역 내 가축 이동 금지 조치를 한 상태"라며 "관련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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