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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전 시의장, 2심도 실형 구형

등록 2026.09.16 18:36:05

검찰,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 2025.09.0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前) 세종시의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16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상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 과정에서 1심을 맡았던 변호인이 무죄 받기 어려워 합의를 위해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만나주지 않았다"며 "실제로 성기를 잡았다는 목격 사실이 없고 일부 입맞춤 역시 볼을 비비는 과정에서 스치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할 예정이다.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상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독배를 알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는 주변의 말에 세종시의장 자리가 독배인 것을 알면서도 맡게 돼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25일 오후 2시 상 전 의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상 전 의장은 세종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 전 의장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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